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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1480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김해시 C 대 16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5. 3. 29. 김해시 C 대 162㎡(이하 ‘D’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남편 E는 1989. 7. 20. 김해시 F 대 60㎡(이하 ‘G’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9. 7. 21. G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가 사망한 후 피고는 2007. 5. 16. G에 관하여 2006. 12.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원고 소유의 D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과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가 존재하고 있고,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ㅂ, ㅅ, ㅇ, ㅈ, ㅂ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7. 5. 18.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점유ㆍ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과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