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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9 2015고단2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비금속 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14. 9. 22.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 분 임금 500,000원, 2014. 11. 분 임금 2,0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203,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의 위임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약 11,000,000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