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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842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가단4895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 주문 기재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의 제기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