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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3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식 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9. 11:30경 부산 중구 B 소재 C호텔 앞 노상에서, 게임업체를 운영한다는 40대 중반가량의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 택배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 등은 한 달 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D 해당 공소사실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