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8 2016고단128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5.부터 2016. 7. 4.까지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38회에 걸쳐 어깨, 허리 등의 관절염 및 근육통을 호소하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 로부터 1 인 당 2만 원을 받고 위 환자들에게 관절염 및 근육통 치료 제인 트리 암시 놀론을 근육 주사로 투여하여 합계 76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