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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76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수산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회사를 말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상의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거래관련자의 정의) 사무위탁관련 거래관련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 대출의 운영자인 원고를 말한다.

2. “을” : 대출관련 “갑”과의 본 사무위탁약정 하에 일반대출을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출신청자” : 수산물을 담보로 일반대출상품을 신청하여 “갑”이 대출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

제2조 (업무용역 약정체결)

1. “갑”은 “을”에게 금융기관인가 및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상품 취급관련 업무를 사무위탁하기로 하고, 이에 본 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3조 (업무용역의 대상)

1. “갑”과 “을”의 업무용역 약정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갑”의 일반대출상품 등의 대출상품 신청자 알선 ② “대출신청자”등(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포함)에 대한 중요 거래조건 고지/설명의무 ③ 수산물 도매시설의 진정성 및 대출신청자, 연대보증인의 자서 및 본인 확인의무 ④ 대출구비서류확인 ⑤ “대출신청자”에게 한 부대약속 불이행, 불법회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에 대한 관리지도 ⑥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금 송금 및 대출취소 등으로 인한 대출금 회송

2. 제1항에서 예시하지 않은 업무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