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7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4:45 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21 금천교 위 도로 상에서, 하안 사거리 방면에서 말 미사거리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 설치 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시설물 난간 레일 등 수리비 12,062,00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