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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3.26 2013고정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3.부터 2012. 7. 12.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C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D의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462,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