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건물 5층에 사무실을 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2. 의왕시 이동에 있는 안양세관에서, 그 무렵 중국의 자회사인 F로부터 임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혈압계(G) 528세트를 수입신고번호 H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물품은 피고인이 가공을 위해 수출한 부품 외에 중국 현지에서 조달한 부품을 포함하여 가공하였으므로 실제 단가가 미화 8,021불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적게 부과받기 위해 그 단가를 미화 4,664불이라고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 187,8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혈압계 등 176,818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실제보다 488,377,687원 적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합계 39,067,91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39,067,910원을 포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임의제출(제1회), 압수조서 및 목록 압증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