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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가항에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G병원 원장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1. 3. 3. 09:01경 I협의회 인터넷 사이트 ‘J’ 진료실 토크 게시판에 ④ ㅆㄱㅈ 없는 놈이라고 동문회에 떠들고 다니고 옆에 있으면서 ⑤ 지들 병원 회진 안돌아 준다고도 땡강질에 (무슨 협의가 있어야 돌아주고 말고 하지) 지들 리모델링한다고 일 년 내내 공사하면서 건축 폐자재를 제 병원 입구 앞에 쌓아 두기를 몇 달 치워달라 했더니 ⑥ 며칠 동안은 중형트럭이 와서 제 병원 출입문 다 막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병원에서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동문회에서 떠들고 다닌 사실도 없었고, ⑤ 피고인이 병원 회진 안 돌아준다고 피해자가 땡강질을 한 사실도 없었고, ⑥ 며칠 동안은 중형 트럭이 와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출입문을 막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추가된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