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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3고합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28. 광주시 D아파트 203동 1503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토크 온’과 ‘네이트온’으로 가출을 해 잘 곳이 없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혼자 살고 있으니 같이 살자. 사랑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소재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모나 말투, 행동을 보고 피해자가 또래 일반인과 달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마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13. 5. 29. 01:00경 피고인 주거지의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표정을 찡그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조사 영상녹화 CD의 영상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장애인증명서(E)의 기재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환자 E)의 기재

1. 네이트쪽지(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네이트대화함, 대화함(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쪽지내용)의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