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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3 2013가합27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64,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0. 27.부터 2015. 12. 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1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779-9 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013. 12. 15. 선급금 2,200만 원, 2013. 4. 30. 기성금 4억 7,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가 그중 2억 1,4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2억 7,800만 원 492,000,000원(22,000,000원 470,000,000원) - 214,000,000원 이다). 다.

원고는 2013. 7. 23.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증의 1, 을 제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추가 토목공사 대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8,200만 원(또는 적어도 감정인의 기성고 감정금액인 510,729,000원)인데, 피고는 그중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간접노무비 등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를 전제로 한 기성고 금액은 297,264,00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당초 추가 토목공사 대금은 이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부인하였으나, 이후 감정인이 추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기성고를 감정한 데 대하여 간접노무비를 제외한 위 금액을 기성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그중에서 다시 토목공사 대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