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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050 판결

[관세법위반][집31(1)형,309;공1983.5.1.(703),693]

판시사항

관세범칙물을 점유, 알선한 자에 대한 추징가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자가 수인일때에는 공범은 물론 범칙물을 점유하며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그 가격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성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자가 수인이 있을 때에는 공범은 물론 범칙물을 점유하며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법원은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본건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몰수 및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