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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6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2: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에 있는 인천용마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22:50경 위 인천용마초등학교 앞에서, “운전자가 만취했는데 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불면 될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