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건물 중 2층 310.99㎡를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30,400,000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4. 별지 1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190,000,000원, 차임 월 13,000,000원, 기간 2015. 4. 15.부터 2020.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 피고 B에게 별지 1 기재 건물 중 2층 310.9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기간 2015. 4. 15.부터 60개월간, 차임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C, D는 2017. 6.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입금일자” 기재 날짜에 “입금”란 기재 금원을 이 사건 점포의 차임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고 B의 차임연체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7. 10.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당시 피고 B의 차임 연체액이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적어도 3개월분의 차임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7. 7. 10. 피고 B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2016.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는 해지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대인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자로서 그 공유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2)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