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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8. 12. 선고 2005헌마672 결정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청구인

권 ○ 일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55. 12. 23. 사망한 권○의 손자로 1956. 3. 5. 출생하였다. 위 권○에게는 그 사망 후인 1990. 12. 26.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고 청구인은 2004. 12. 14.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5. 4. 12.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달 14. 유족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해서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경우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 같이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8·15 해방 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손자녀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면서 8·15 해방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손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5. 7. 1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전부에 대해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8·15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그 손자녀를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0. 12. 20. 법률 제633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단서 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법 제12조【연금】(2)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다만,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후에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 판례집 2, 200, 20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권○는 8·15 해방 후인 1955. 12. 23. 사망하였고 1990. 12. 26.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1.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유족 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7.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결정을 받은 자만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에 의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결정된 때에야 비로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2004. 12. 14.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여 2005. 4. 12. 유족으로 결정되었고 같은 달 14. 유족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유족등록 신청에 있어서 연금을 받을 유족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유족등록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실무에 있어 유족등록 신청과 결정, 등록증교부 단계에서 연금지급 여부와 그 사유,연금의 금액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유족등록 신청시에 이미 자신이 연금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독립유공자유족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안 날인 2005. 4. 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 7.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