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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387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오산시 D 전원주택단지 토목 및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75,900,000원을 2014. 1.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가 이 사건 각서에 함께 서명, 무인함으로써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자신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서는 원고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로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이 사건 각서를 강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