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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2노37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L의 변호인의 2013. 2. 4.자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 및 2013. 4. 9.자 변론요지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2013. 5. 7.자 변론요지서, 피고인 N의 변호인의 2013. 3. 12.자 변호인의견서는 모두 위 기간 내에 제출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다음의 각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L ① 피고인 L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4~27의 각 ‘주한미군 면세석유류 구매증서’{이하 ‘주한미군 면세석유류 구매증서’는 ‘쿠폰’이라고만 하고, 이하에서 위 범죄일람표(1)의 전체 쿠폰 중 29,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쿠폰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부분 쿠폰들’이라고 하며, 위 범죄일람표(1)의 개별 쿠폰을 특정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범죄일람표(1)의 연번으로만 표시한다} 관련 유죄 인정의 주된 증거가 된 AE의 일방적인 증언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 L을 해할 의도가 있으며, ② 피고인 L이 피해자로 지목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주유소들(이하 ‘이 부분 주유소들’이라고 한다)을 기망하였다

거나 이 부분 주유소들이 착오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③ 피고인 L이 이 부분 쿠폰들을 수정 발급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④ 최초 발행량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환급량 전체에 대한 환급세액을 이득액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인 A ① 피고인 A에게 편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