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L의 변호인의 2013. 2. 4.자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 및 2013. 4. 9.자 변론요지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2013. 5. 7.자 변론요지서, 피고인 N의 변호인의 2013. 3. 12.자 변호인의견서는 모두 위 기간 내에 제출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다음의 각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L ① 피고인 L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4~27의 각 ‘주한미군 면세석유류 구매증서’{이하 ‘주한미군 면세석유류 구매증서’는 ‘쿠폰’이라고만 하고, 이하에서 위 범죄일람표(1)의 전체 쿠폰 중 29,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쿠폰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부분 쿠폰들’이라고 하며, 위 범죄일람표(1)의 개별 쿠폰을 특정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범죄일람표(1)의 연번으로만 표시한다} 관련 유죄 인정의 주된 증거가 된 AE의 일방적인 증언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 L을 해할 의도가 있으며, ② 피고인 L이 피해자로 지목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주유소들(이하 ‘이 부분 주유소들’이라고 한다)을 기망하였다
거나 이 부분 주유소들이 착오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③ 피고인 L이 이 부분 쿠폰들을 수정 발급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④ 최초 발행량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환급량 전체에 대한 환급세액을 이득액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인 A ① 피고인 A에게 편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