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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10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6:20 경 부산 영도구 B 앞 길에서, 그전 술을 마시고 일행과 같이 귀가하다가 주변에 개가 짖자 개에게 가방을 던진 것으로 인하여 그 견주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의 경찰 관인 피해자 D 등이 피고 인과 견주를 분리시키는 등 제지하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찰관 씹할 놈들, 개새끼들, 왜 여자 말만 듣고 내 말은 듣지 않아, 오늘 한번 해보자, 너 경찰 짓 얼마나 했어,

너 죽을래,

이기 좃 같은 경찰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