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1)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본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년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이전 범행과 유사한 점, ② 피고인이 범행을 소개받을 당시에는 불법게임장 환전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후에는 대출을 돕고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성명불상자의 말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그와 유사하며, 불법적인 일이란 사정을 알았음에도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의 용도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ㆍ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