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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4. 21: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 촌로 2가 길 66에 있는 강변 북로 구리방향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1:00 경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날 21:46 경 용산구 이 촌로 2가 길 66 소재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