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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526600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73,407,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8. 11. 30.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

)은 파주시 B에서 진행하는 C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음벽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작업’라고 한다

)를 피고 주식회사 대우에스티(이하 ‘피고 대우에스티’라고 한다

)에게 도급하였다. 2) 피고 대우건설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인 D은 2009. 9. 1.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피고 대우에스티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철제로 된 사각구조물의 모서리에 4개의 줄을 연결한 후 위 줄을 E이 운전하는 F 이동식 크레인의 보에 설치된 갈고리에 걸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사각구조물에 탑승하여 3m 높이에서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대우에스티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사각구조물에 탑승하여 공중으로 인양되던 중 사각구조물이 방음벽에 닿아 사각구조물에 연결되어 있던 4개의 줄 중 2개가 갈고리에서 빠지면서 사각구조물이 전복되어 그 안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3)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늑골골절, 흉부 혈흉,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6, 7, 8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고(제2항), 다만 크레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동식 크레인은 포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