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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120568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3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8. 12.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목공수이고, 원고 B는 ‘D’를 경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건설공사업자이다. 2) 피고는 2015. 2.경 경상북도 칠곡군 E과 F 등에 소재한 G 고택 및 사당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 A과 목공사 계약(이하 목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B와 목재의 납품계약(이하 목재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 가) 목공사 대금 원고 A은 2015. 2. 10.부터 2016. 4. 10.까지 목공사를 완료하였고, 목공사의 대금은 목재의 단위 재적당 노임 2,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이 한 목공사 대금은 139,984,750원(= 총재적 55,993.9 2,500원)인바, 피고는 그 중 10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목재납품 대금 원고 B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목재는 59,624.1재에 이르러 총 납품대금이 171,253,755원인바, 피고는 그 중 150,0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6,536,131원(= 24,123,755원 부가가치세 2,412,37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A의 청구에 관련한 주장 원고 A과 피고는 목공사와 관련하여 재적 당 2,500원의 목공사대금을 지급하되 도면에 따라 목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도면에 따르면 목공사의 목재 재적수는 42,413재(H 15,775재, I 13,451재, J 13,187재)이고 그에 따른 목공사대금은 106,032,500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 A은 일부 공사를 하지 않았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련한 주장 원고 B와 피고는 목공사와 관련하여 납품하기로 목재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목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