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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362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⑴ 피고들은 공동하여 5,279,007원 및 그중...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⑴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배타적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807,5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으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4,243,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한 1,201,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면서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⑵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한편으로 피고들이 부대항소하면서, 그들의 패소부분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126,248,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7,307,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한 3,147,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면서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⑶ 피고들이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는데, 그 이유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배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