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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나5025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2면 아래에서 8행의 ‘갑 제1, 3 내지 6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을 추가 o 4면 1행의 ‘앞서 본 증거들과’를 ‘앞서 본 증거들, 을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와’로 변경 o 4면 2, 3행의 ‘총 12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를 ‘총 11개의 보험을 가입하였고(원고가 주장한 보험계약 중 피고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은 제외했다.)’로 변경 o 4면 7, 8행의 ‘월 647,133원’을 ‘510,443원’으로 변경 o 4면 아래에서 8행의 ‘위 나.항과 같은 사정만으로는’을 ‘위 나.항과 같은 사정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변경 o 4면 아래에서 7행과 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게 됐고, 월 보험료로 226,200원을 내게 됐는데, 그 보험 개수 및 월 보험료가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는 그 후 9개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어느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지는 각 보험계약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 등 일당을 보장하는 담보사항 이외에도 상해사망후유, 질병사망, 상해의료비, 골절진단ㆍ수술비, 화상진단ㆍ수술비, 형사합의, 법률방어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다양한 담보사항이 포함돼 있고, 보험료 중 상당액도 위 일당 이외의 담보사항에 관한 것이다.」 o 4면 아래에서 5행의 '1 ', 5면 4행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