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4107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9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게 돈을 주면 원금과 함께 투자수익을 주겠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2016. 9. 5.부터 2016. 10. 20.까지 피고에게 교부한 투자금에 대한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