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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5고단184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21:30 경 과천시 소재 D 역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내에서 E( 여, 31세) 등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라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 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