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7 2014가단12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차1106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차1106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