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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0. 05: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