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9 2015가단202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6.경까지 2,500만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