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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30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상가 번영회의 제 3 기 및 제 4 기 회장으로 상가 번영 회를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상가 번영 회를 관리하는 자는 내부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야 하고, 관리비 등을 성실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위 상가의 시행 사인 ( 주 )F 이 소유하고 있던

11개 기록에 의하면, B02 호, B25 호, B26 호, B34 호, B36 호, B40 호, B41 호, 209호, 210호, 211호, 212호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점포를 매도할 때 위 회사가 2007. 경부터 미납하고 있던 관리비의 약 10% 인 합계 5,298,280원과 G이 소유하고 있던 점포 기록에 의하면, 203호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미납 관리비의 약 10% 인 2,787,702원 합계 8,085,982원을 임의로 삭감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와 G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상가 번영 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 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