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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4노38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부착명령 청구 사건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 원심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등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에도 위 제9조 제4항이 준용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더하여 같은 법 제1조에 의하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을 통하여 지도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인 같은 법 제2장의 제목은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이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근거인 같은 법 제2장의2 제목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인 점 등 위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착명령ㆍ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들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사건과 이 사건 2014전노413 부착명령, 2014로518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