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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6.19 2013가단119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홈센터로부터 안동시 관광단지로 346-30 소재 안동유교문화체험센터 신축공사 중 지열냉난방(옥외 1차)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15.경 피고로부터 위 설치공사 중 일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사대금 390,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았는데,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390,000,000원에 재하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2011. 9. 8.부터 2012. 6. 29.까지 합계 3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2012. 4. 25. 22,000,000원 상당의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한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9,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22,000,000원 등 합계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설령 원고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390,000,000원으로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소외 A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3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사대금 390,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았다

거나 A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1, 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