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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04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광주 서구 C, 에이동 216호에 있는 D 운영의 E종합건설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자본금이 미달되어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전남도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좀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 F을 통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31.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것임에 반하여 D은 경찰 및 법원에서 2013. 8. 18.경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직접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도 검찰에서는 2013. 7. 13.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기록에 의하면 2013. 8. 18.경 D이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뒷받침할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2013. 7. 31.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거나 시일이 다소 경과하여 기억이 뚜렷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남도청에 가서 일을 잘 보고 와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