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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30 2014가단33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L, M,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B는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아래 표 금융기관란 기재 금융기관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N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N은 원고가 N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N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금융기관들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금융기관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완도축산농업협동조합 2001. 12. 22. 13,700,000 2005. 6. 30. 16,509,854 2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2002. 2. 6. 15,000,000 2006. 3. 13. 18,145,068 3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2002. 7. 4. 20,000,000 2010. 12. 31. 24,014,216 합계 48,700,000 58,669,138

나. N은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N의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금 (원) 위약금 등 (원) 입체비용 (원) 손해금 (원) 합계 (원) 1 16,509,854 0 0 21,172,869 37,682,723 2 18,145,068 90,410 127,640 21,360,969 39,724,087 3 24,014,216 175,342 0 10,960,350 35,149,908 합계 58,669,138 265,752 127,640 53,494,188 112,556,718

다. N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등의 액수는 2014. 4. 22.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연 12%이다.

마. N은 2012. 3. 13.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나머지 선정자들,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