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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104099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이유

... 또는 자연인)는 주식인수계약상 경영지배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되기로 한다. - 전환가격의 조정과 변경 :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격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곽 kx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0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신주발행가액)/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최초 전환가격은 4,500원이며, 전환권 행사 이전에 다음의 경우가 발생 시에는 전환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일단 조정된 전환 가격은 다시 상향조정될 수 없다. [2012년 및 2013년 평균 당기순이익 구분 전환가격 50억 원 이상 4,500원 4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500원 3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2,500원 30억 원 미만 1,500원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으로 적용함

다.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도 576,834,651원, 2013년도 1,231,012,103원으로 평균 3,0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4. 29. 전환사채 인수계약 <별첨 1> 제14조에 기해 전환가격을 1,500원으로, 전환주식수를 766,665주로 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전환권 행사’라 한다),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피고보조참가인에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보조참가인이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 피고 회사 주식 가격은 1주당 1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