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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5 2017구합3011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제5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2011. 1. 4.부터 제50사단 공병대대에서 복무하다

2011. 12. 7. 국군대구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 아래 전방십자인대재건술 등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1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2. 피고에게 미주신경성 실신, 허리디스크 및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6. 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가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이 부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7. 22. 선고 2014누1418 판결, 2015. 11. 12. 상고기각(대법원 2015두49672)되어 확정됨]의 취지에 따라 2015.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된다는 결정을 한 후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9.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8. 10. 보훈심사회의(제197차)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9.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14. 보훈심사회의(제280차)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심의의결에 따라 2016. 11. 22. 원고에게'이 사건 상이에 대한 관련자료 검토 결과 관절염이 없고, 불안정소견 5mm 정도로 관찰되는 점과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와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결과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