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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6 2015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자연스럽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 한화생명 앞 4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삼성혈 방면에서 같은 동 광양로타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3. 30.), 초범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