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2014. 8. 7. 01:5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곡선로50번길 14-8 앞 노상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운전 직후의 피고인의 상태, 차량 및 기어봉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리를 뒤척이다
차량의 기어봉을 건들이는 것만으로는 차량이 후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