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2014. 8. 7. 01:5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주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곡선로50번길 14-8 앞 노상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운전 직후의 피고인의 상태, 차량 및 기어봉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리를 뒤척이다

차량의 기어봉을 건들이는 것만으로는 차량이 후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