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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497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6가단9053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