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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8노2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적어도 그 알선을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살피건대, 원심 법원은 그 판결 이유에서 증거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거나 그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는 원심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의율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