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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길을 명보사거리 쪽에서 중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을지로 방향인 PJ호텔 옆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의 몸통부위를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1. 18:4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