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핸드백)를 피해자(C)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2』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09: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까페’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는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3.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13,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0장을 비롯하여 신분증, 지갑, 손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8. 09:4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카드(K)로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3. 14: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26,88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상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15. 13:2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호텔 505호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커피와 맥주 배달을 시킨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키스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