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미쓰라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준코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