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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노696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도난당한 자기앞 수표 1 장을 소지 하다 사용하였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절취된 수표 등의 증거가 충분하며, 피고인이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택시 안에서 지갑을 주워 그 안의 수표를 습득했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위법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4. 00:30 경부터 03:30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가방 속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백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이하 ‘ 이 사건 수표’ 라 한다), 현금 3만원, 시가 7만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 3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모두 직접 증거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습득한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동종의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이미 수차례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이 사건 수표 등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없다.

그러나 형사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