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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3고단3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94』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Nikon 카메라 렌즈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 렌즈를 전당포에 맡기고 대출을 받고자 하였을 뿐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원 상당의 Nikon카메라 렌즈(모델명 AF-S 70-20/2.8G ED VRⅡ)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D 벤츠 SLK350 승용차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77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3,1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 대출업체에 담보로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205』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위 관련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중고차 담보대출업자로부터 77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그 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인천시 부평구 F건물 207호'라고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그 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매도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