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3:10경 안동시 C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 창문 앞으로 가 방충망을 반 정도 열어 침입하고, 현관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동화 2켤레, 현관문 옆 건조대에 걸려 있던 여성용 팬티 1개, 민소매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판시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