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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3 2014가단1061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 초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213-2 외 2필지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08. 8.경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90,000,000원에 A에게 하도급주었는데, 그 때 A의 요구와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위 전기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비 지급 연대책임을 약속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의 형식, 원고가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원고 스스로도 연대보증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의 의사는 연대보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는 2008. 12. 9.부터 2009. 3. 17.까지 A에게 위 전기공사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A이 2014. 2. 13. 위 전기공사대금의 잔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채무’라 한다)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위 가.

항 기재 공장건물을 가압류하자, 원고는 2014. 5.경 A에게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잔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0,000,000원을 구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잔금채무는 원고의 대위변제 이전에 이미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위 대위변제는 효력이 없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잔금채무는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09. 3. 17.(최종 변제일)부터 3년이 지난 2012. 3. 17.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소멸시효 완성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