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9 2015고단36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업소 없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출장성 매매를 알선하는 자이고, D( 일명 E) 는 출장성 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29.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소재 ‘G 모텔’ 505호에서, ‘C ’으로 출장성 매매를 신청한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 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