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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194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65,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목재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한편 D는 2006. 2. 5.부터 “E”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였는데, 그 처남인 피고는 D의 부탁으로 2013. 5. 1. 가구제조ㆍ판매업체인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1. 30.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서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2016. 2. 25.부터 2017. 3. 31.까지 F의 소재지에 목재를 납품할 때마다 목재수령인으로서 그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D 또는 G에게 거래처를 F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D나 G가 아닌 피고 명의 가계수표결제계좌의 가계수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변제받았으며, 2016. 1. 1.부터 2017. 3. 31.까지 발생한 매매대금 115,191,800원(= 이월금 350원 115,191,450원) 중 71,125,964원을 변제받았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